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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08 16:34
주말교육생 보호자 자리 제한조치 시행!!
 글쓴이 : 경영지원팀
조회 : 3,230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뜨는별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토/일 많은 교육생들이 뜨는별 수업을 받으러 온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보호자들이 너무 많이 따라와서 앉을데가 없다" 며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회사에 민원을 제기 하고 있어 부득이 아래와 같이 '보호자 동행 제한 조치'를 실시 하게 됐습니다.
 
1명의 교육생당 보호자 한분까지만 동행 부탁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는 두분까지) 

그리고, 가방과 외투는 준비된 장소(실내 옷장과 가방장 락커)에 보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방과 외투를 앉는 의자에 놓다보니 앉을 자리가 협소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예) 교육생1명 > 할아버지, 아빠,엄마, 남매2명, 삼촌 등이 함께 동행하여 여러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부득이 다른 교육생 보호자들이 앉을데가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리 제한 조치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호자 1인 1(2)명 동행 제한 조치' 실시기간.>
 2012년 1월 14일 토요일 부터  시작됩니다.
 
추후 문자와 전화로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아직도 쌀쌀하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